이정렬 전 판사 "폭력 피의자들이 부검?"

피의자경찰·경찰변호사·'게편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체 부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09:52]

이정렬 전 판사 "폭력 피의자들이 부검?"

피의자경찰·경찰변호사·'게편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체 부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9/26 [09:52]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농민 고 백남기(69)씨 부검 영장신청 재청구 여부와 관련 ‘재청구 검토’와 ‘재청구 안해’라며 언론 보도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전부장판사가 법률적 견해를 밝히면서 “백남기 선생님의 부검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오후 올린 글을 통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부당성에 대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면서,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부장판사는 계속해서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전부장판사는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이라면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검사는 어떨까요?”라고 따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이어갔다.
 
이 전부장판사는 이 같이 분석한 후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부장판사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법원이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전하면서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반해 <뉴스1>은 마찬가지로 영장기각 사실을 전하면서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법원의 기각사유는 없었다’, ‘재신청 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백남기 씨의 사인규명을 위한다면서 25일 법원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백남기대책위는 사인이 명백하다며 부검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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