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무력화하는 우광택 판사 옳은가?

택시몰던 황보영태 씨는 왜 시위꾼이 되었나?

정찬희, 유홍근 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09:15]

정보공개법 무력화하는 우광택 판사 옳은가?

택시몰던 황보영태 씨는 왜 시위꾼이 되었나?

정찬희, 유홍근 기자 | 입력 : 2016/05/23 [09:15]
이상 고온으로 조금만 서있어도 열사병이 날 것같은 요즘이다. 그러나 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한명 황보영태. 법원에 자주가는 사람들이라면 안면이 있을 법한 남자이다. 선해보이는 외모, 남달리 큰 목소리. 늘 만장을 들고 가슴에는 사법정의를 부르짖는 리본을 달고 있다.
 
황보영태씨는 왜 생업을 제쳐두고 늘 법원앞에서 판사들을 지명수배하는 듯한 만장을 들고 있을까?
 
▲  정보공개법을 무력화하는 우광택 판사를 지목하는 황보영태 씨의 1인시위    © 황보영태 제공
 
황보 씨가 든 사진 속의 피켓의 사연은 이러하다. 그는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경찰의 임용선서문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경찰관 김희준은 법령을 위반하여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외에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전부 공개대상으로 심지어 고소장도 그 대상이 된다. 경찰의 임용선서문, 인사기록카드도 그 대상이 되어 신청시 개인정보는 비익처리하고 제공할 것 을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는 www.open.go.kr 이다.)
 
실제 황보영태 씨는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법 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그 실천으로 자신부터 자주 이용해왔고, 정기자 또한 황보영태 씨 등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정보공개해서 받아 억울한 고소에 잘 대응한 일이 있다.
 
하단의 사진들은 그간 황보 씨가 받았던 정보공개청구 공개 결정통지서와 그 결과물 중 일부이다.
 
▲    황보영태 씨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법원 직원의 인사기록 
 
▲   공무원 임용선서문. 불친절 공무원에게 임용선서문 기억하시냐 물으면 대부분 얼굴이 벌개진다. 그만큼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하게 지켜야 할 철칙이다    © 황보영태
 
이렇게 이미 되는 것임을 법과 결과물들이 보장하고 있는데 공개를 거부한 경찰관은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고, 그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서울시 홍보비 자료를 비공개한 서울시가 국민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케한 승소판결이 존재한다.
(2010가소5095564)
 
▲   정보공개비공개는 위법하다, 100만원 위자료 제공하라 법원 판결    © 정보공개센터
 
그런데 놀랍게도 황보영태 씨가 낸 정보공개비공개 손해배상에 우광택 판사(판사일을 하다 로펌에 들어갔다가 다시 판사복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황보영태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
 
▲   우광택 판사    © 로앤비 인물검색
 
어찌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같은 중앙지법 판결로 누구는 무려 서울시장에게서 100만원 손해배상을 받고 누구는 안된다니 판사도 복불복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정도이다.
 
▲   정보공개법 법익은 국민이 챙겨야 하는 권리라 말하는 일류국가 추진운동본부 회원들  © 정찬희 기자
 
황보영태 씨는 "우광택 판사는 정보공개법이 존재함에도 비공개한 경찰관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정보공개 하여준 국회사무총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전부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 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을 공정히 집행할 책임이 있는 판사가 법을 부인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는 택시를 몰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지금도 1인시위안하고 돈벌이 하러 나가면 일당이라도 법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썪었는데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1인시위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황보 씨가 활동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http://cafe.daum.net/gmot 본부장 어우경) 회원들은 "국민에게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그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썩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법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관계를 따져 판결하여 최유정 전 부장판사 수임료 사건처럼 재판을 마치 돈벌이로 생각하고 농단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투쟁으로 내모는 사법부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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