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직원 정규직 전환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5/10/04 [13:17]

"도로공사, 톨게이트 직원 정규직 전환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5/10/04 [13:17]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장은 24일,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전국 336개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외주화 하여 7천여 명이 넘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를 자체 양산했다. 그 결과 비용절감 효과는 전혀 없고, 영업소 노동자들의 급여는 오히려 연간 200만원이 삭감되었다”며 “최저임금을 받고, 낮과 밤이 뒤바뀐 채 24시간 3교대 근무에 시달리며 1~2년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정으로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외주 용역업체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어 심각한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들은 유령직원을 만들고, 근무일수를 조작하여 인건비를 착복하고, 미군차량 통행료 부당 면제액 4년 치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전가했다. 더욱이 각종 폭언·폭행이 자행되고, 장애인과 새터민에 대한 고용보조금 기간이 끝나면 막무가내 해고도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산톨게이트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3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노조 핵심간부 해고자 3명의 즉각 복직과 최소한의 노동조건(1일 여름휴가, 정기건강검진 등) 개선 등을 요구하며 70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용우 위원장은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기보다 ‘영업소 외주근로자 노동쟁의 시 통행료 수납업무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용역업체 뒤에 숨어, 노조 파업 대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꼼수만 부릴 뿐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계약법까지 어겨가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명예퇴직 예정자들에게 2,000억 원이 넘는 톨게이트 운영권을 몰아주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산톨게이트 영업소 용역업체인 (주)이지로드텍도 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올해 초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중이며, 영업소에 상주하던 소장들을 지사로 불러들여 불법파견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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