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강화, 알권리·언론 재갈

문광부, '취재인력 3명이상, 편집까지 5명 이상' 등록규제 입법예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8/25 [11:35]

인터넷신문 등록강화, 알권리·언론 재갈

문광부, '취재인력 3명이상, 편집까지 5명 이상' 등록규제 입법예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8/25 [11:35]
이명박의 언론 장악 이후에도 이명박근혜 정권 통제밖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신문을 박근혜 정권이 통계까지 왜곡하면서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인터넷신문 마녀사냥, 제2의 언론통폐합 음모를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조선을 필두로 한 수구언론, 그리고 재계가 공동기획한 사이비언론 척결 작전은 사전에 포섭한 일부 인터넷신문의 동의를 얻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포털의 진입장벽을 지금보다 높이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독자들이 지역의 중소언론, 그리고 대안언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드는 반면 정부-언론-광고주의 여론지배력은 확대되고 유착관계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마 전두환 정권 시절 유행한 구시대적 언론통제, 여론조작 전략이 21세기에 반복되고 있다.
 
뉴스캔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입법예고에서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을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 인력을 5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고시했다. 또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문광부는 인터넷신문사가 매년 1000여개 이상 증가하고 언론중재신청건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의 책임성 및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인적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년언론통폐합과 2015년 등록강화 유사점
 
문체부의 이번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강화는 1980년 11월 15일 신군부 보안사 언론반이 주도한 언론통폐합 명분과 절차와 다를 바 없다.
 
당시 신군부는 전례 없는 언론대학살을 단행하면서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언론 기업이 부실화되고 비위의 온상이 되면서 건전 언론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신문협회 등은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해 언론계 스스로 통폐합을 자청하는 것 같은, 언론계의 자율 정화 노력인  것으로 포장했다.
 
이번 문체부의 인터넷신문 등록강화와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의 다른 점은 당시는 신문. 방송이었다면 이번은 인터넷신문이라는 것이다.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 망각한 문광부
 
같은 점은 언론기관 난립, 기업부실, 비위온상, 건전언론풍토 저해 등이라는 명분도 명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망각했다는 점이다.
 
문체부가 이번 고시의 근거로 제시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인터넷 뉴스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해외 사례와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했듯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같은 언론자유 규제법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문광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의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언론사의 민․형사 상 책임의 법적주체를 독자에게 고시하고,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언론사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지원과 특별 재정지원, 지역 언론 직접 지원 등"하고 있다.
 
영국은 인터넷 뉴스미디어 급증으로 오프컴(Ofcom,13년 설립된 방송, 통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영국 최고의 규제기관)을 통한 언론중재, 시청자 불만 처리 등 간접 규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고의 언론자유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아예 등록제도 자체가 없다.
 
문광부의 인터넷신문 마녀사냥
 
그렇다면 이들 나라에서는 문광부가 인터넷신문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유사언론행위 피해나 청소년유해광고가 없을까. 언론중재 신청은 없었을까. 이들 나라에서는 언론기본법이 없고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강화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을까.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문광부가 인터넷신문을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언론왜곡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 마녀사냥인 것이다.
 
문광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강화의 이유로 한국광고주협회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 여성가족부 2014년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점검결과,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3개 기관이 제시한 문제점의 원흉으로 인터넷신문이라고 묶어서 지칭함으로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문광부와 언론중재위가 구분하는 인터넷신문에는 순수한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 즉 독립형 인터넷신문 외에 기존 일간 주간 월간 신문사와 방송사의 인터넷매체까지 포함한 숫자다
.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통계(문광부와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언론중재 조정 신청은 총 19,048건이다. 이중 44.3%에 달하는 8,436건이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했다.
 
독립형 인터넷신문 11.8%, 신문방송 인터넷신문 32.5%
 
그러나 이중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전체의11.8%인 2245건에 불과하고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 통신사의 인터넷신문, 소위 종속형 인터넷신문이 32.5%인 6191건에 달한다.또 문광부가 4,177건으로 인터넷신문 다음으로 많이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며 마녀사냥에 이용된 인터넷뉴스서비스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과 연합뉴스tv등 신문.tv. 라디오 등 기존 매체의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인터넷만을 기반으로 한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문광부가 인터넷신문사 등록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밝힌 중재위 조정신청 건수의 당사자는 바로 독립형 인터넷신문가 아니라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 포털 등이 대부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광부가 인터넷신문 정화를 위해 빼어든 칼, 인터넷신문사 종사자 숫자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인터넷신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를 기반으로 한 종속형 인터넷신문사나 네이버나 연합뉴스tv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회사 종사자 숫자가 3~5명 정도 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문광부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문광부가 밝힌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인 취재 및 편집관련 상시고용인력 강화를 통해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및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필요"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전혀 설득력없는 주장였던 것이다.
 
미국의 전체 기업 2760만개(2012년 기준) 중 유급직업이 있는 기업은 20%가 채 안 되는 550만개다. 그만큼 1인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고 이는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무관치 않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시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언론사로 등록하지도 않는 1인 미디어가 대세인 전 세계 인터넷환경을 보면서 문광부는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언론왜곡 등 언론환경 문제점을 인터넷신문사 등록 기준 강화만으로 해결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니면 폭증하는 1인 미디어를 막기 위해 ‘2인 이상이 볼 수 있는 블로그와 카페 운영자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를 증명해야 한다’는 1인미디어 등록의무화를 추진할 것인가.
 
문광부는 지금 현실을 모르거나 특정한 이유로 인해 눈을 감고 거꾸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언론자유 억압하는 등록규제 대신 유해광고. 왜곡보도 사안별 대응노력이 필요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과 언론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힘없는 인터넷신문사 목조르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 특히 문광부가 상대할 대상은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를 기반을 두지 않는 순수한 인터넷신문이 아니다.
 
실제 조정신청 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를 메인페이지 좌우날개를 비롯해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야한 광고. 사진과 동영상을 배치하고 있는 대형 언론사의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칼을 빼들어야 한다.
 
문광부는 행정편의적으로 등록규제 강화 방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진짜 ‘일’을 해야 한다. 상시인력 조건 등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언론자유 규제가 아니라 언론사의 불법. 편법. 부도덕한 유해광고를 찾고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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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쉰들러 2016/01/10 [23:03] 수정 | 삭제
  • 나는 저 ~ 아래 시골 촌 동네 언론, 인터넷신문 운영자 네요, 나같은 사람이야 뭐, 방 빼라고 하념 그져 노트북 하나, 일체형컴퓨터 하나, 내려 놓으면 끝입니다만, 일년내내해봐야 누가 동전한잎 제대로 후원한사람도 없으니 아위울것도 없으나, 그나 큰일은 큰일이네요, 불펍 부당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 이들의 비상식적 행동과 비리는 누가 감시하고 입을 열까요,, 암담하겠죠이, 다 알겠지만 시방 나라가 갈데까지 간거 아닌감요, 근데요 ! 야당 정치한단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애고,, 한심함다,, 한심하고 한심해요,, 그러니 어느분이 트위터에 그랬네요, 이민가고 싶다고,,,,,,,,,,,
  • 글쎄요 2015/08/31 [12:05] 수정 | 삭제
  • 신문사 등록 강화 입법예고더군요. 등록을 막겠다는건 결과적으로 1인 매체가 국내 미디어진입에 있어서 막힐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마냥 놔둘수없는게 연예매체부터 어뷰징 기사가 많아요. 조중동도 자사 입지를 앞세워 상습적으로 어뷰징을 해왔고 이것도 제재를 가해야하는게 원칙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포럼 출신의 문체부장관이 아부 한 번 떨겠다고 시도한듯 싶은데요.
    이거 실시해도 득 보다 실이 더 많을 겁니다. 이유는 새누리당에 줄을 대고 있는 매체들이 생각 보다 많아서 인데요. 노동착취에 편법으로 써낸 어뷰징 기사들이 많아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거구요. 궁극적으로 정권교체의 도화선이 될듯 싶군요. 그리고 어뷰징은 주로 연예 매체들이 하던 짓거리인데 줄면 좋죠. 뭐~ 특종과 단독이 기사화되는데 왜 마다합니까?

    제대로 된 진보매체는 문체부가 제시한 매체 등록 기준에서 걸릴게 거의 없습니다. 인원 5명 채우고 4대 보험 적용하는건 노동청에 제기되고 누적된 급여미지급 민원만 봐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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