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찰의 소화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소방서 허가없이 소화전사용한 경찰의 불법은 분명. 불법에 항의는 국민권리"라고 전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를 경찰이 체포한데 대해서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공무집행방해 아님. 경찰의 체포행위가 불법으로 보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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