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해산 판결 중대한 오류

29일 관련 결정문 9곳 직권으로 삭제·수정, 당사자 소송에 뒤늦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31 [01:48]

헌재, 통진당해산 판결 중대한 오류

29일 관련 결정문 9곳 직권으로 삭제·수정, 당사자 소송에 뒤늦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31 [01:48]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위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삽입하는 극히 이례적인 잘못된 결정문을 발표했다가 당사자들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항목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굴욕을 당했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창현씨
 
당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강력 반발하면서 헌재 앞에서 한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어왔고 지난 26일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인 시위 때만 해도 모른 척하던 헌재가 손배소를 제기하자마자 서둘러 삭제조치를 한 것이며, 헌재는 삭제조치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일부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했다고 밝혔다. 결정문 중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하면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과정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뺀 것이다. 

헌재는 또한 결정문에 한청년단체협의회라고 표기한 것을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는가 하면 강사, 위원 등 직제 이름을 잘못 쓴 것도 함께 정정했다.
 
헌재는 이같은 경정결정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헌법재판소법 40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 판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이처럼 이미 내려진 결정문을 뒤늦게 고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사건과 관련없는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삽입하는 오류는 극히 이례적이다.
 
헌재의 이번 경정결정은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결정문 정당성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실수한 부분은 당 해산 이유와도 직결돼 있는 RO 회합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석기 전 의원의 최종심에서 RO 모임의 실체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말 당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으로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당 해산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헌재가 대법원의 사실심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성급히 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 결정문 오류까지 확인되자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수도권 현직 부장 판사는 "헌재의 결정문 경정은 치욕적인 것이다. 당 해산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기본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고 말했다. 
 
결정문에 잘못 표기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헌재 통진당 해산 판결 삭제 수정 중대오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