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혐의 대법 무죄선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30 [01:38]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혐의 대법 무죄선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30 [01:38]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용판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3심도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은 최종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치 정윤회가 검찰을 나서며 한 말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말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다.
 
<법원주장1>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
 
<반박1>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이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했을 뿐, 나중에 엄청난 양의 댓글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실체를 은폐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과장이 증언했듯이 김용판은 국정원 직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도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없단 말인가? 없다던 댓글이 수없이 발견되었는데도 그게 허위 발표가 아니면 뭔가?
 
<법원주장2>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
 
<반박2>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없었다면 왜 cctv 녹화에서 “그것 다 갈아버려.” 등 불리한 자료를 없애려고 했을까? 또한 당시 디지털 분석관들은 왜 하나같이 입을 맞추고 나와 증언했을까? 증언을 하는 그들의 표정에도 죄의식이 다분했다. 그렇게 해서 승진하면 역사가 그들을 용서할 것 같은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법원주장3>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반박3>대선 직전 김용판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는 뭔가? 채동욱 검찰 총장을 혼외아들 터뜨려 쫓겨보낸 이유가 뭔가?
 
<법원주장4> 김용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권은희 수사 과장의 주장은 위증이다.
 
<반박4> 검찰 자체가 공소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권은희가 위증이다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밝히지 못한 것과 밝히지 않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검찰은 부실 수사로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도 모자라 수구들은 권은희 수사 과장(현 의원)을 위증 혐의로 입건할 모양이다. 수구 보수단체가 벌써 고소를 해놓았다. 뭔가 죽이 척척 맞아 돌아간다. 이번 십상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만 봐도 검찰은 청와대가 내린 수사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 따라서 김용판, 원세훈 수사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재수사해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정의 앞에서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간첩사건도 재수사해 누명이 벗겨졌다. 지금은 권력을 쥔 자들이 사법정의마저 쥐락펴락 하고 있지만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땅에 사법정의는 죽었다. 오직 조작만 있을 뿐이다. 참으로 개한망국이다.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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