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좌 입금 안했어도 계약금 환급”

고충위, "아파트 분양관련 민원인 170명 10억여원 돌려받아"

김오달 기자 | 기사입력 2008/02/18 [10:56]

“지정계좌 입금 안했어도 계약금 환급”

고충위, "아파트 분양관련 민원인 170명 10억여원 돌려받아"

김오달 기자 | 입력 : 2008/02/18 [10:56]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자 모집 당시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지 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해당 민원 관련자 170명이 모두 9억 73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경산시의 권모양(17·민원제기당시 중3년)이 경산시 와촌면의 와촌짜임 아파트의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요구건’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해 ‘계약금 환급’ 시정권고를 했다.
 
중학교 3학년인 권양은 아버지가 분양·계약한 와촌짜임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통해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을 돌려받았는데, 계약금 874만원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자 부모를 대신해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모두 499가구로 지어졌다. 이중 176가구만 계약됐는데, 12가구는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냈고, 나머지 164가구는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계약과 함께 수표와 현금으로 납부했다.
 
고충위 조사결과, 분양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계약시 구비사항’에선 “가능한 한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계약금을 준비하도록” 했고, 실제로 사업체 소속 직원의 안내로 계약금을 내고 입금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후 이를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권양의 아버지가 아파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사의 보증보험 약관을 근거로 권양의 아버지 등 164세대 분양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낸 12가구는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모델하우스에서 계약과 함께 현장납부한 164가구는 각 가구당 874만원씩 모두 9억7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고충위는 이에 대해 ▲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자 부도 때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공공성을 띄며, ▲ 분양받은 자는 약관규제법이 보호하는 ‘고객’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민원인이 실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도 인정되며 ▲ 계약금이 지정계좌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할 관리책임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도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 ▲통상적으로 사업자들이 계약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지 않고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민원인에게 실제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도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한다면 주택기금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정계좌에 납부되지 않은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정하는 현재의 면책약관이 전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석해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이달 말까지 계약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고충위에 보내왔다.
 
한편 권양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부모님이 가슴을 태우는 것을 보고 지난해 11월 참여마당신문고에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주세요'란 글을 올렸다.
 
권양은 “어린 학생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방학숙제도 팽개치고 글을 쓰겠습니까? 3년간 모아야 할 큰 돈을 날리게 되어 엄마는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어린 제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피같은 870만원을 돌려 주세요”라며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나가는 미디어활동가 김오달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김오달) 549-022249-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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