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봉근 몰래카메라로 뭐했나?

'정윤회 문건'에 나와 있는 'VIP눈밖에 난 사람' 감시하려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17 [01:58]

청와대 안봉근 몰래카메라로 뭐했나?

'정윤회 문건'에 나와 있는 'VIP눈밖에 난 사람' 감시하려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17 [01:58]
청와대 제2부속실이 작년 5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작년 5월 총 2대의 시계를 구입했고 이 시계는 시계형 소형 캠코더로써 주로 ‘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 장비라는 것이다. 취득원장에 사용위치는 제2부속실로 명시되어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사안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취재 중이었다.”며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구입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의 관련성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부속실에서 구입한 소형 몰래카메라
 
최민희 의원은, “무임소장관으로까지 불리며 경찰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안봉근 제2부속실장이 왜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정윤회 문건’에 나와 있는 VIP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제2부속실 사용 시계형 몰래카메라 구입에 대한 청와대 답변

 
최의원은, “청와대는 이 몰래카메라에 대해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사용을 위해 구입했다고 답을 해왔지만 이 답변은 거짓으로 보인다”며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5대의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어 몰래카메라는 필요없어 보이며 설령 비슷한 기능의 장비가 필요하더라도 정상적인 카메라나 녹음기가 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위치를 구입 후 제2부속실에서 연설기록비서관실로 정정했다는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도 최의원은“제2부속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조달청의 자료를 받은 것이 10월 말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 정정한 것인데 이는 본 의원실의 사용처 질의이후 급하게 정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아마추어 수준의 답변에 실망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청와대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사실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의원은“지금 청와대가 ‘정윤회의 십상시파’와 ‘박지만 혹은 양천파’ 두 패로 나뉘어 서로 감시하고 싸우면서 이런저런 문건을 만들어 유출하는 등 아수라장인 것 인가”묻고“도대체 대통령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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