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우회지원 공동주최는 허위"

성남시 이데일리의 주장 반박, "기획참여도 예산지원도 없었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3 [01:53]

"예산 우회지원 공동주최는 허위"

성남시 이데일리의 주장 반박, "기획참여도 예산지원도 없었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4/10/23 [01:53]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데일리의 예산 우회지원, 공동주최 주장은 허위"라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주최, 주관, 후원의 의미와 절차"는 [성남시 의전 편람] 28쪽에 의하면 주최는 행사 방침 결정, 행사계획수립, 예산집행 행사관리를 시가 직접 하는 경우를 말하고,후원의 경우에도 기안을 하여 부시장의 위임전결을 통해 사전결재를 해야 하며, 문서상의 근거없이 자치단체가 사기업의 수익행사를 ‘공동주최’한다는 주장은 행정의 기초를 모르는 얘기라는 것.

성남시는 "행정광고로 문화행사 우회지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시정홍보예산 일부를 언론광고비로 사용중인데 이데일리에 성남시는 전반기 330만원을, 후반기에 1,100만원 행정광고를 의뢰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10월 21일까지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 취소하였으며,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성남은 합니다."와 "가자 ! 첨단산업도시 성남으로"라는 테마의 배너광고였고 공연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 국회 국감장에서 판교사고와 관련해 질의에 응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 인터넷저널
   

성남시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지출되더라도 성격이 다른 지출이라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광고매출금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협찬금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돈을 기부해 달라던 사람이 거절당해 손목시계를 팔았다면 돈은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값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행사 협찬이나 후원을 못받자 물건(광고)을 팔아 행사에 사용했다(또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는 것.

3천만원의 협찬을 요청하던 이데일리는 협찬이 불가능하자 행정광고를 받은 것을 우회협찬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오히려 "성남시가 무엇이 아쉬워 우회지원까지 해 가며 이 행사를 주최하려고 하겠는가?"라는 반문이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예산집행 시기가 그 예산의 성격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사고발생 직후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데일리TV 명의로 사죄광고를 하며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표시하였고, 10. 18.에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공동명의로 사고(社告)를 내며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표시, 같은 날 12시 6분 성남시를 주최로 추가 변경(사고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조작), 행사를 주도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직도 주최를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로 되어 있고,  경기과기원이 보낸 행사 보도자료에도 경기도와 경기과기원 둘이 주최한 행사로 되어 있다."라고 공연 행사 협찬과 관련 없음을 근거를 제시하며 강조하였다.

성남시는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에 참여한 일도, 당일 행사의 진행이나 실무를 담당한 일도, 예산을 지원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우리들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판교테크노밸로 축제 환풍구 붕괴사고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