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호텔주차장 시유지 공짜사용"

중구청,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진입로 2001년 이후 이용료 부과 안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1 [10:07]

"조선일보 호텔주차장 시유지 공짜사용"

중구청,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진입로 2001년 이후 이용료 부과 안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1 [10:07]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까지 무단점유 운운하며 비난하던 조선일보의 사주 일가가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코리아나호텔이 서울시의 시유지를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하면서 시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2001년 이후 시유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 옥외주차장 입구    © 미디어 오늘
 
코리아나 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30%,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의 주식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코리아나호텔과 서울시 의회 사이의 시유지인 태평로 1가 60-23번지의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주 출입구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당 시유지에 대한 과세는 2001년도 한겨레 신문에 의해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중구청이 여론을 의식해 해당연도 이전 과세분에 대해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중구청은 5년간(1995~2000년)의 변상금으로 2,885만 7천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01년 언론보도 이후 호텔측은 차단기를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조치는 취했으나, 해당 시유지는 2012년 7월까지 도로가 아니라 일반 대지로 분류되어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진입로가 2012년 이후 준용도로로 분류됐더라도 호텔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차단기 이전 이후에도 주차장을 위한 난간과 경사로가 별도로 시유지에 설치돼 있는 등 호텔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2001년 1차례의 변상금 부과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12년 7월 1일에는 해당 시유지를 준용 도로로 고시, 해당  시유지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간주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중구청이 코리아나 호텔에 시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코리아나호텔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측의 사유지 사용료를 지금이라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 차단기 이전 설치로 마무리 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 측량해 상황을 파악한 뒤, 부과할 사항이 있으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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