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근혜 보호위해 수사권 불허"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기소권 없이 청와대 어떻게 조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21 [01:14]

"새누리, 박근혜 보호위해 수사권 불허"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기소권 없이 청와대 어떻게 조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21 [01:14]
세월호 특별법이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정부와 새누리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면서 참사 백일이 다가오고 있다. 유가족들은 국회와 광화문에서 7일째 단식농성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백일까지는 참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한다.
▲ 광화문광장에서 7일째 단식농성중인 세월호 희생자 엄마, 아빠들... © 서울의소리
 
100일이 되는 7월 24일을 넘기면 결단을 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협상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의 박근혜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게 되면 청와대, 특히 박근혜의 4월 16일 행적을 겨냥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로 비쳐진다.
▲ 세월호 침몰 그 시각, 朴은 어디에 있었나?’  © 선데이 저널
 
미국의 9.11테러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백악관과 CIA 등 정보기관과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백악관과 CIA, 부시 대통령 등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테러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수사권 없이 청와대와 박근혜 어떻게 조사할 수 있나?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해군, 해경 등 관련자들이 단순한 조사권을 가진 세월호 진상규명 민간기구 조사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때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국정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등 사실상 방해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했다.
 
특별법으로 명시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만이 제대로 된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져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내놓으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사권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세월호 참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 전현직 검사와 경찰관을 조사위원회에 파견해도 되고 변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배치하면 된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이고, 여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할 것이며, 수사권을 줘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돼 있어 사법체계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나 이명박 BBK 특검에서 보았듯이 특별법이 꼭 필요하며 또 새누리의 비호아래서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없이는 세월호 침몰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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