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비방한 것도 모욕죄 성립"

대법,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꼬맹이' 등 어투 사용자 벌금형

박병윤 기자 | 기사입력 2007/07/04 [13:50]

"댓글로 비방한 것도 모욕죄 성립"

대법,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꼬맹이' 등 어투 사용자 벌금형

박병윤 기자 | 입력 : 2007/07/04 [13:50]
인터넷 게시판에서 수시로 네티즌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다 인신모독 혐의로 재판에 피소된 네티즌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인터넷 사이트 ‘조갑제닷컴’의 회원토론방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최모씨의 글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작성한 서 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조갑제닷컴' 회원토론게시판에 작성된 서 씨의 게시물     © 인터넷저널
 
최 씨는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에 '알거지'라는 필명으로 "지만원의 좌파진영 경력론", "과연 박근혜씨의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등의 글을 써온 조갑제닷컴의 보수 논객 중 한명으로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온라인상에 글을 써왔다. 
 
서 씨는 2005년 10월에 작성된 토론글에 최 씨의 동조 댓글이 작성되자 “꼬맹이”, “인석아” 등의 모욕적인 어투가 담긴 댓글을 작성해서 최 씨를 비방했다. 최 씨가 댓글로 '인격 모독'이라고 항의했는데도 서 씨는 ‘알거지 꼬맹이 머리가 아직 한참 덜 여물었구나’(위 사진) 등의 게시물을 반복해서 작성했다. 최 씨는 실명과 나이 등을 공개하며 자제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씨는 '우리 우익 활동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는 최 씨의 글에 "꼬맹이 녀석에게 한가지 공부꺼리 주고 싶구나"라며 "논리도 뭐고 없이 때빵만 쓰는 녀석"이라며 조롱의 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서 씨가 인터넷상 필명의 실제 인물이 최 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최 씨의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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