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공대위, 이 전 대표이사 고발

7억5천여만원 부당대여, 고리 차입경영 주도 혐의

신정원 | 기사입력 2007/06/05 [16:13]

시민의신문 공대위, 이 전 대표이사 고발

7억5천여만원 부당대여, 고리 차입경영 주도 혐의

신정원 | 입력 : 2007/06/05 [16:13]
‘시민의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시민의 신문」이형모 전 대표를 ‘업무상배임’과 ‘탈세주도’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5일(화) 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재임기간 중 H포럼과 Y통신을 비롯한 몇 개의 유관단체에 이사회 결의 없이 7억5천여만원을 부당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친척 및 지인, 직원명의의 고리 차입경영을 주도해 신문사에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아울러 “회사는 거액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고율의 사채이자와 고액의 성과급(광고)을 챙겼다”며, “이는 일반 기업문화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의신문 공대위' 관계자들.     © 인터넷저널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잘못된 언론매체를 비판하려면 시민사회부터 윤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시민언론에서 비리가 발견되었으니 스스로 이를 고발하고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국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뒤 시위 중인 공대위 관계자들.     © 인터넷저널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H포럼 간사를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아 사과문을 발표하고「시민의신문」대표직을 사퇴했지만, 3개월 후 “나는 부끄러운 일 안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3월 “성폭력 혐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시민의 신문」편집국기자들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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