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시민의 신문」이형모 전 대표를 ‘업무상배임’과 ‘탈세주도’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5일(화) 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재임기간 중 H포럼과 Y통신을 비롯한 몇 개의 유관단체에 이사회 결의 없이 7억5천여만원을 부당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친척 및 지인, 직원명의의 고리 차입경영을 주도해 신문사에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아울러 “회사는 거액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고율의 사채이자와 고액의 성과급(광고)을 챙겼다”며, “이는 일반 기업문화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잘못된 언론매체를 비판하려면 시민사회부터 윤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시민언론에서 비리가 발견되었으니 스스로 이를 고발하고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국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H포럼 간사를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아 사과문을 발표하고「시민의신문」대표직을 사퇴했지만, 3개월 후 “나는 부끄러운 일 안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3월 “성폭력 혐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시민의 신문」편집국기자들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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