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분쟁조정 시스템' 가동

심의조정위, 4일부터 오픈...일반인 언제어디서나 가능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07/06/04 [16:40]

온라인 '저작권분쟁조정 시스템' 가동

심의조정위, 4일부터 오픈...일반인 언제어디서나 가능

인터넷저널 | 입력 : 2007/06/04 [16:40]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6월 4일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http://adr.copyright.or.kr)’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민원인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원인들이 작성하기 다소 어려웠던 조정신청서를 문서작성 마법사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조정처리 현황도 단계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수에서 완료까지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알려주는 등, 동 시스템에서는 민원인의 편리성을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권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이용승인을 얻어 적정 사용료를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법정허락 신청도 동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인이 시간과 지역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조정접수에서 내부 처리까지 하나의 온라인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법정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3개월 이내) 저렴하게(10만원 내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법적 집행력이 발생하게 된다. 위원회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900여건의 저작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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