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취사선택, 메인배치, 제목 바꾸고"

포털, 편집권 행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

박병윤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06/12/07 [18:27]

"기사 취사선택, 메인배치, 제목 바꾸고"

포털, 편집권 행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

박병윤 인턴기자 | 입력 : 2006/12/07 [18:27]
 
포털 뉴스를 접하는 네티즌들은 다양한 논조의 기사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거의 모든 뉴스들이 집대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말이나 이론일 뿐이다. 자리배치, 제목수정을 통해 포털언론들은 네티즌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 게다가 네티즌의 관심사라는 이유로 연예와 스포츠 뉴스만 메인에 배치한다. 그것도 제목을 선정적으로 바꿔 ‘낚시기사’라는 호객행위까지 한다.

 
▲포털언론의 제목변경 사례     © 인터넷저널

포털 뉴스가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는 댓글 서비스도 토론의 장이 되는 순기능보단, 네티즌들의 악플과 허위사실유포, 각종 상업광고로 뒤범벅이 되는 역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다. 연예인X파일사건, 개똥녀 사건 등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선정적인 뉴스가 메인에 오를 때마다 네티즌들의 댓글은 악플로 뒤덮였으며, 심한 경우 댓글을 통하여 임수경씨 아들 사망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도 생겼다.  
 
포털은 이렇게 강력한 언론 매체로 부상하였지만, 책임과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문・방송과는 달리 규제・감시가 전무한 실정이다. 포털은 특정기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기사를 생산한 신문사에 책임을 돌렸고,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에게 책임을 물었다.
 
인터넷 신문사가 제공한 기사를 포털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올렸다가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포탈에게 청구할 수 없다. 신문법은 포털을 인터넷신문에서 제외했는데,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신문법에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에서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방안이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혹시몰라서 2006/12/09 [14:32] 수정 | 삭제
  • 포털로부터의 피해는, 뉴스 뿐 아니라, 블로그, 댓글, 검색, 급등검색어로부터 나옵니다.. 뉴스가 1이면 나머지가 100입니다..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들어가더라도, 뉴스 이외의 것들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민사소송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을 포털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피해구제법에 포함되는 걸 쌍수들고 환영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포털은 스스로 절대 언론이 아니라면서 언론피해구제법에는 들어가겠다고 하니..

    반대로 신문법에 넣겠다고 하면 그건 목숨걸고 반대하지요..

    그러니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포함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언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