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문법개정안 특정매체 이해대변"

언론연대, "여론다양성 보호 위해 '소유지분과 겸영 규제' 필요"

서문원 기자 | 기사입력 2006/12/07 [17:26]

"여야 신문법개정안 특정매체 이해대변"

언론연대, "여론다양성 보호 위해 '소유지분과 겸영 규제' 필요"

서문원 기자 | 입력 : 2006/12/07 [17:26]
여야 및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신문과 방송사간 겸영을 허용해 여론의 다양성을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중동 등 기성 언론매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신문과 방송사간 교차소유를 금지하며 최대 주주의 소유지분을 30%이하로 제한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할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청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바람직한 신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성 한서대교수의 사회로 한명옥 민변 언론위원장과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위원장이 발제했고,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 PD연합회 회장, 김기홍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장이 토론에 나섰다.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내용과 신문법 개정안들의 비교' 주제발제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신문법 일부조항 위헌결정과 취지에 위배 된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또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서도 “지상파 방송 등의 일간신문 주식과 지분 30% 소유를 허용헌 것은 사실상 겸영을 허가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이는 헌재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한명옥 민변 언론위원장은 언론연대가 내놓은 신문법 개정 청원의 경위 및 개정안 주요내용 17개 항목에 대한 발제에서 *이종 매체간 겸영 금지 *일간신문사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30% 제한 *외국인 지분참여 25%이하 제한 *편집권 독립 관련 각종 제도와 규약 의무화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결산신고 의무화 등의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준상 실장은 지난 1일 정병국 의원이 발의대표로 추진한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을 공격했다. 신문사와 방송사간 소유는 물론 겸영까지 허용하는 개정안은 특정 매체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실장은 또 신문발전기금 폐지 및 국고환수 등의 규정은 '신문사의 경향 보호와 여론 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의 규율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문광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지분 교차소유’ 개정안은 서로가 닮은꼴"이라며 "조선, 동아, 중앙 등 대형 신문사들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및 경영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 이후 외국계 언론이 국내 언론매체 지분참여 및 인수를 통한 경영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모기업인 보광그룹의 족벌경영체제를 예로 들며, 중앙이 5개 케이블채널을 소유하고 HD방송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상파방송국 설립을 통해 신문사 및 방송사 겸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문화관광부 미디어팀장은 조준상 실장과 김영호 대표, 신학림 위원장이 지적한 문광부 추진 신문법 개정안은 아직 검토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토론회 주요 쟁점이었던 여론의 다양성에 공감하는 만큼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환균 PD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의 이슈인 '여론의 다양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고, MBC 지분의 30%를 정수장학회가,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소유하고 있어 집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방송을 거머쥘 수 있어 여론을 왜곡하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저널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다좋은데 2006/12/08 [14:19] 수정 | 삭제
  • 포털을 관리할 뉴미디어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한지 벌써 2년 지났는데, 법안 초안 한장 만들지 않으면서, 신문법 상 포털 관리를 묻지마 식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털과 유착관계가 아닌 이상, 도저히 이런 비상식적인 발상을 할 수 없겠지요.
  • 다좋은데 2006/12/08 [14:14] 수정 | 삭제
  • 한나라당은 어차피 내년에는 대세를 잡을 테니, 포털이 친 한나라로 돌아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여권은 정보통신부로 포털을 장악할 자신이 있으니 빼준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장치 없는 포털은, 권력과 자본이 통제하기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대체 언론개혁을 떠드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포털을 법과 제도에서 빼주려하니,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신문법 개정 관련기사목록
인터넷언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