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1당으로 국회파행 책임져야"

참여연대, 2월 국회모니터 보고서 발표, 전문 공개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07/03/08 [20:23]

"한나라당, 원내1당으로 국회파행 책임져야"

참여연대, 2월 국회모니터 보고서 발표, 전문 공개

인터넷저널 | 입력 : 2007/03/08 [20:23]
참여연대가 2월 국회모니터 보고서를 내놨다. 민생개혁 법안인 주택법개정(안), 사법개혁법안 등이 사학법을 볼모로 한 여야의 대결로 통과하지 못한 무능국회라는 평가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에 그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개혁포기를 꼬집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 국회모니터보고서 전문 
▲국회의사당.     © 인터넷저널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각 정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의사일정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사학법 연계방침을 고수하는 한 국회가 앞으로 주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 리포트를 통해 2월 임시국회의 운영과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 3월 임시국회의 운영 방향과 입법과제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사학법에 발목 잡힌 2월 국회, 민생법안 줄줄이 연기

본회의 보이콧, 막말과 욕설 -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참여연대는 2월 국회 개회 전에 2007년 국회는 민생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한나라당은 원내 1당으로서 민생입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도 주요 법안과 사학법 연계방침을 고집했고, 급기야 법안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3/5)까지 보이콧하는 등 반의회적 태도를 보였다. 각 정당은 지난 6일, 가까스로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대통령을 하대하는 표현을 사용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지난 3년간 국회가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고,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서로 다른 비전과 목표를 가진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 정략적 이유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이 파탄 나고,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사회는 올해로 민주화 20주년을 맞았다. 선진 국회로 도약하기 위해 각 정당이 성숙된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나라당, 원내 제1당으로 파행 책임져야 할 것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과 사학법 연계처리 방침을 세운지 1년이 넘었다. 작년 4월 국회 부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한나라당은 어김없이 사학법을 들고 나왔고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2006년 4월에는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처리를 거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할 주민소환제법이 난항을 겪었고, 2007년 예산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법정시한을 25일이나 넘겨 처리되었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이 법과 사학법을 연계하겠다고 하여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겼다.

한나라당은 이제 원내 제1당이다. 정략적 목적 때문에 국회를 끝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반의회, 반서민 정당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한나라당은 원내 1당에 걸 맞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회 운영 뿐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황우여,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학법이 ‘민생 중의 민생 문제’이고,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법안’이라는 것에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 사학법 개정이 중요하다면,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사 절차를 밟아 논의하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흥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집 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면서 ’분양원가 공시‘로 입장을 슬그머니 바꿨다. 또, 정무위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해 ’재벌 개혁 포기‘에 합류했다. 이목희, 김현미 의원이 늦게나마 당내에서 당론변경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개혁 후퇴 기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자제한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평가할 만

2월 국회에서는 총 79건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중 법정이자율을 40%로 제한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보호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 차별과 소외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신고를 강화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조세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된 79건의 법안 중에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 한 전부개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내용적 심사를 거친 법안은 많지 않다.

조속히 3월 국회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주택법 개정안이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여러 해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사법 개혁 법안, 한미FTA와 같이 국제조약 및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통상절차법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노인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대선자금 모금 현실화 등 이번 대선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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