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리구함, 합격만하면 유효

[댓글언론] 미디어법 '과정위법, 결과유효' 판결 비난패러디 줄이어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9/10/31 [19:59]

사법시험 대리구함, 합격만하면 유효

[댓글언론] 미디어법 '과정위법, 결과유효' 판결 비난패러디 줄이어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9/10/31 [19:59]
헌법재판소가 야4당 국회의원 93명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절차는 위법하나 결과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사회와 법조단체 등으로부터 '법정의를 져버린 권력복종'이라는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의 각종 포털 미디어와 토론방에서도 헌재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이를 조롱하는 각종 패러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토론방 아고라에 30일 아침에 오른 아이디 '사람이하늘이다'가 올린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을 버리다'에도 한나절만에 댓글이 640여개가 달렸다. 조회자는 2만4천여명이고 찬성 1988명, 반대 32명이었다.
 
'사람이하늘이다'는 '아고라'에 올린 그의 글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헌재 판결은 초등학생 부정 반장선거 보다 못한 여당의 미디어법 의회 폭거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라 꼬집고 "도무지 미디어법 유효판결을 뒷받침할 관련 법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헌법이 유린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과정은 위법했지만 결과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며 국회에 미디어법 재논의 여지를 제공했지만 재논의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미디어법을 유효케 했다며 헌재가 사명을 스스로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같은 글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헌재를 비난하는 패러디가 이어졌다.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유효하다', '강간은 했지만 임신은 유효하다', '시험은 대리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오프사이드지만, 골은 유효하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글들이 그 것. 이어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우자는 제안,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는 하소연,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재논의 하라'는 내용인 만큼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끝도 없다.
 
▲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풍경을 실은 한 포털 미디어 보도화면.     © 인터넷저널

 
"커닝은 잘못이나 시험점수는 인정합니다"
 
먼저 '과정 위법, 결과는 유효'에 대한 패러디가 끝없이 이어졌다. "사법시험 대리 구합니다. 돈은 검찰 총장 임명 되었다 낙마한 그넘 처럼 되고 나서 스폰서 구해서 얼마든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답니다. 대리로 시험을 쳐도 합격만 하면 불법이 아니랍니다. 똑똑한 여러분 저도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는 010-1818-1818 입니다. 불법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꿈꾸는 소년) "임명은 되었지만 헌법재판관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옴아훔)
 
"헌재는 사기치고 있지만 사기가 아니다. 헌재는 유효하다 했지만 합법이 아니다. 교통 신호는 어겼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다.ㅎㅎ 고거이 잼나네... 헌재가 여러분을 위해 이러케 노력허는디..."(BLUE) "수능시험 커닝해서 잘 봤습니다. 커닝은 잘못이나 시험 점수는 인정합니다. 나같은 사람 판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동골드) "아들-엄마, 나 커닝해서 1등먹었어요. 엄마-우리 아들 잘했떵~~ <우리들의 일그러진 대한민국> 중에서..."(이수연)
 
"커닝을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도둑질을 했지만 훔친 건 장물이 아니다. 집에서 매일 놀지만 백수는 아니다. '헌재 개새끼'라고 했지만 욕한 것은 아니다. 지나가는 어린애사정없이 차지만 구타 폭행은 아니다. 지금 내가 다는 건 악플은 맞지만 댓글은 아니다. 죽인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부산갈매기) "남침을 해서 많은 민족이 죽었지만 합법이다. 일제가 침략하여 민족말살정책을 했지만 합법이다."(산)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결석은 아니다. 몸싸움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다. 모이긴 했지만 집회는 아니다."(웃자) "법은 지키지 않았지만 죄는 아니다.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법은 있지만 지킬 필요는 없다."(주인백)
 
"법조계 사람들, 다 나가 생선장사나 하지"
 
헌재 비판도 넘쳐났다. "법원에 있는 저울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법조계 몸담은 사람들 다 나가서 생선장사나 하시오. 창피합니다. 전두환 때는 살기 위해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후세에 무엇으로 이 상황 설명할란지. 지도층이 아니라 기생충이 될란지 걱정입니다."(수유해물) "헌재, 너희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 했다고 본다. 자신감도 용기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도 실망 그 자체다. 이제 간판 내리고 직원은 타부서로 재배치해라. 세금이 아깝다. 재판관 니들 자손들에게는 뭐라고 할래?"(나보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란 말이 부끄럽습니다."(조상우) "법이 권력에 의한 국민을 옥죄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 까짓것 불복종 운동하지 뭐..."(봄날은간다)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면 그 결과물도 당연히 불법이거늘... 이런 초딩들도 아는 기초상식을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뒤집어 놓았네요. 정말 대법원부터 헌법재판소까지 미쳐가고 있네요."(플레이볼)
 
"대한민국 국민은 헌재를 헌신짝처럼 버려야 한다."(ks-i2)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투표조작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무죄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이한솔)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처음으로 이런 글을 써봅니다.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자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무섭고 걱정되네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가. 이런 판결을 하다니.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갈때까지간다) 

"당선 무효화된 국회의원들 모두 구제해야"
 
헌재 비판도 패러디로 이어졌다. "어제부터 뜨는 댓글... '이런 헌법재판소같은 경우를 봤나?' 이거 적절한 표현인데..."(매니지먼트) "논리가 안 맞아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나 봅니다. 불법인데 적법하다."(엑설런트) "커닝은 7:2로 인정했지만 시험결과는 3:6으로 유효하다. 에라, 이 버러지들. 그렇게 사법시험 쳐서 법관노릇 잘해 처먹어라. 쥐 똥꼬 핥는 개 법관나으리 스끼님덜."(선화공주)
 
"그냥 얼굴에 철판 몇미터 더 깔고 과정도 적법했다고 했으면 궤변론자들이라는 조롱은 피했을 것을... 헌법재판소라는 데는 <대법관 임용에서 탈락된 한심한 늙은이들의 요양소>라던 우리학교 법대 교수님 말씀이 뭔 소린지 이제 알았습니다."(벨기에와플)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헌재의 의사결정에 미국산 질 좋은 타미플루를 48시간 안에 복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버락."(이수연)
 
"국회의원 당선되었다가 불법으로 탈락한 사람들 모두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심연) "권력은 인정하지만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 그 심오한 고뇌의 흔적들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세요."(서기) "법은 대체 어디로 실종되셨나. 허긴 상식도 집 나간 지 오래지. 절차에 위법성은 있으나 법안은 유효하다. 코미디는 티비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료~~"(날아라개밥통)
 
"사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 지우는 일만 남아"
 
양심을 사전에서 지우자는 제안, 후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이제 후배들한테 양심이라는 말을 어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지...ㅉㅉㅉ 아예 국어사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립시다!"(미네르바짝퉁) "이외수 선생께서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을 주셨네요.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여전히 하루가 시작되고, 여전히 날은 저물고, 여전히 밤이 오겠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어사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일만 남았습니다.'"(coltrane)
 
"참으로 웃기는 코미디다. 참여정부 끝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일반 상식과 다른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어쩌면 지도자가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린 지금 상식을 벗어난 세상에서 마음 쓰라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죽어있는 사람 같다. 안타깝다."(골목대장)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 하긴 지금 2009년이 그러네. 애들이 참 좋은가 많이 배운다."(소나기)
 
"이제는 애들 교육할 때 커닝을 하든 협박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점수만 잘 받아와라 그러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가르쳐야 겠다. 사람들 죽이든 사기를 치든 돈만 많이 벌어라. 그러면 용서된다."(Lascala) "혹시 애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라고 물으면 말입니다. 헌재의 현 위치가 현재의 우리 정치상황과 너무 닮아가네요. 그 숱한 날을 모여서 나눈 얘기의 결과 치고는 너무 유치합니다. 어르신들... 애들에게 욕먹는 짓 거(?)만 합시다."(소갈머리)
 
"유효논리는 딴나라 저능아 개논리일 뿐이다"
 
헌재의 판결이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것은 아닌 만큼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효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해서 '기각'한 것뿐이지, 그게 '유효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유효하다고 우기는 건, 딴나라당 저능아들의 개논리일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투표 무효이므로, 투표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간다'가 맞습니다!"(카오루)
 
"전국 언론노동조합 홈피에 가셔서 최상재 위원장의 글을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 될 겁니다. 헌재는 언론법에 대한 유효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판결을 유보 혹은 회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이것을 유효 판결이라고 보도하는 데 열을 올리며 유효로 몰고 가는데... 다른 언론과 국민이 조중동의 그런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헌재는 유효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유효 혹은 무효 어느 쪽의 결정도 회피한 것입니다. 유효가 아닙니다. 공은 다시 국회와 정부로 넘어 온 것일 뿐."(정의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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