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고대영 사장 해임가능, KBS 정상화 임박

업무추진비 유용 강규형 이사 해임되면 이사회 의결구조 여야 역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13 [10:57]

정월 고대영 사장 해임가능, KBS 정상화 임박

업무추진비 유용 강규형 이사 해임되면 이사회 의결구조 여야 역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13 [10:57]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된 으로서 내년 1월에는 KBS 사장 고대영도 해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MBC에 이어 KBS도 정상화가 임박했다.

 

 

 

▲ 고대영 퇴진을 촉구하며 파업 중인 KBS대구 새노조 / 평화뉴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강규형 KBS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했다. 강규형이 해임되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시간문제다.

 

현재 KBS 이사회는 구 여권 6: 구 야권(현 여권) 5 구도로 구 여권 이사가 1명이라도 해임되면 이사회 여야 구도가 역전된다. 이사회 구도가 바뀌면 KBS 이사회 차원에서 KBS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8년 1월에는 고대영 KBS 사장이 해임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방통위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해임 대상을 정하는 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인 만큼 존중한다는 다수 의견을 모았고 이효성 위원장은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사전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강규형 이사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27만3300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는 공금횡령·업무상 배임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이인호 KBS이사장과 차기환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여부가 확실한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부터 시작하고, 다른 이사 해임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기환 이사의 유용 금액이 448만7730원으로 강규형 이사보다 더 많지만 강 이사의 경우 애견카페 방문, 애견 동호회 회식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강 이사는 애견카페, 애견동호회 회식비에 쓴 비용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이 ‘기각’을 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종 해임안 건의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강규형 이사는 해임 사전통보를 받은 후 의견정취 및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 해임처분 절차는 10일이 걸리며 만일 불복해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추가로 10일이 걸린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12월 마지막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임건의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해임건의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월 초에는 해임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이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면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3석,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각각 1석씩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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