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국민·국회 총겨눈 내란죄 윤석열 즉각 탄핵" 민주전남도당"계엄 선포는 국기문란 내란죄 해당...철저히 수사하고 엄벌"
블법 비상계엄으로 국민과 국회에 총 겨눈 내란죄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계엄 선포는 국기문란 내란죄 해당...철저히 수사하고 엄벌 -윤석열 주도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위헌을 넘어서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 해당 범죄행위 -5.18정신과 민주주의 중심인 전남도민‧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울것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에 총 겨눈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는 제하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위헌과 불법을 넘어서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면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계엄을 선포한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그리고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윤석열은 긴급 담화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 관련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았지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완전무장을 한 군인은 국회에 난입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국민들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다.
성명에서 전남도당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뿐” 이다 고 비판했다.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위헌과 불법을 넘어서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것.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 범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탄핵 소추와 형사적 책임을 즉시 물어야 한다.” 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민과 당원들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위헌적․위법적 국민무시 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헌법과 형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4. 12. 0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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