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3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따라 위험구역 86개소와 수중형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23개소 등에 대해위험요소 전수조사 및 위험도 평가, 안전관리시설물의 적재적소 설치여부및 상태 등 연안사고 예방 및 위험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으로 지방해수청, 환동해본부, 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동해해경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물양장 차량추락방지 스토퍼 및 인명 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의 신규설치 46개소와 거센 풍랑 등으로훼손된 안전펜스, 위험알림판 등 보수가 필요한 87개소 포함 총 133개소에 대해서 관리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많은 해안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해에서 연안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안전한 연안해역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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