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民소송 패소 이유 궁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5/25 [10:31]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民소송 패소 이유 궁금?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25 [10:31]

재판부 "허위 잔고증명서로 대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21일 사업가 임모 씨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상대로 "수표금 18억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씨는 지난 2013∼2014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내줬다. 이때 안 씨는 차용금의 담보로 임 씨에게 2013년 6월 24일자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71억원)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 통장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임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은순 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월 1일 100억원, 6월 24일 71억원, 8월 2일 38억원, 10월 11일 138억원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위조 잔고증명서에 대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 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씨 역시 임 씨에게 당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 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 씨는 문제의 수표 5장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해, 이후 돈을 빌려준 임 씨는 은행에서 해당 수표들을 지급 제시했지만 모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이에 임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한 수표가 지급 거절당했으니, 수표를 발행한 최 씨가 수표 5장에 기재된 금액 만큼을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씨는 또 윤 총장의 장모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치더라도, 자신은 안 씨가 보여준 최 씨의 잔고증명서 등을 보고 안 씨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씨가 동업자 안 씨에게 수표의 발행일 변경에 관한 권한을 줬다거나, 발행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 씨는 변조되기 전의 발행일에 따른 책임을 질 뿐이고, 임 씨는 변조 전 발행일 이후에야 수표들을 지급 제시했기 때문에 수표금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을 빌려준 임 씨가 안 씨의 구속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임 씨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잔고증명서에 대해 "발행일 또는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떤 권한을 수여하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수표 5장 가운데 백지 수표 1장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임 씨의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또 수표금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내세워 돈을 빌려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모 저축은행 계좌에 자신이 138억여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잔고증명서들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는 동업자 안 씨의 말을 듣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여주려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일 뿐, 안 씨가 해당 잔고증명서를 임 씨에게 돈을 빌리는 데까지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최 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믿고 안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재판과정을 지켜본 윤석열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는 "재판장이 윤석열 장모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안소현 씨에 대해 그렇게 증언하면 감치 하겠다고 욱박지르며 증언을 중단 시켰다"며 "이미 패소를 예견하고 변론을 재게해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아래 영상은 윤석열 장모 민사소송 패소판결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렇한 판결이 왜 나왔는지 당시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정대택 씨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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