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4221만 2224원도 추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적 친분 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과 논의 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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