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핸드폰, 사용료까지 세금으로"

위례시민연대, 서울 공무원 휴대폰 구매·통신비 정보공개청구

이재열기자 | 기사입력 2009/09/10 [11:40]

"서울시장 핸드폰, 사용료까지 세금으로"

위례시민연대, 서울 공무원 휴대폰 구매·통신비 정보공개청구

이재열기자 | 입력 : 2009/09/10 [11:40]
요즘 핸드폰 가격이 말이 아니다.

"공짜 핸드폰", "사장이 미쳤어요"와 같은 문구에 솔깃해 매대 앞에 가보면, 요즘 나온 멋있는 휴대폰들은 헉 소리 나게 비쌀 뿐이고, 공짜라는 핸드폰 마저도 약정요금이다 뭐다 해서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게 현실이다.
게다가 통신비는 얼마나 비싼가?.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또한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이 아주 비싼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싼 핸드폰비에 우리의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뿐이다.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한 핸드폰 및 통신비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단위 : 원]
                   구분        단말기 구입비 총액
          (가입비 포함) 
           통화료 총액 
                  2006년               34,712,468                153,939,604 
                  2007년               11,234,800               145,609,175
                  2008년               15,280,500               181,936,290
                  2009년               10,257,800               127,351,486

올 해, 서울시는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약 100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50만원정도 하는 핸드폰 2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06년에는 3400만원, 2007년에는 1100만원, 지난해에는 1500만원정도를 지출했다.  해마다 20~30대의 핸드폰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통화료로는 1억 이상을 지출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에서는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휴대전화기 및 통화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4급 이하 공무원은 통화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지원받은 자들을 살펴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등이 있다.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쓰고 있는 핸드폰과 통화료는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기 핸드폰비 내는것도 벅찬데, 시장 핸드폰비까지 내야하는 줄은 몰랐다고 시민들은 이야기 한다.

통신비 지원절차는 사용자가 먼저 납입한 후 기관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그 비용을 입금시켜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으로 공적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닐텐데, 그렇다면 사적인 통화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그 통신비를 충당해야한다니,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개인적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매월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개인적 사용 자제 메세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통화내용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를 공무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 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요구자료 : 소속직원 핸드폰 통신비 지원 현황 신속한 공무수행을 위해 귀 기관 소속직원에게 지원한 휴대전화 통신비(단말기 구입비, 통화료] 지원현황(기간 : 2006년 ~ 현재)
정보내용
1.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1) 2006년에 지원한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2) 2007년에 지원한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3) 2008년에 지원한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4) 2009년 1월 ~ 현재까지 지원한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단위 : 원]구 분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2006년 34,712,468 153,939,604
2007년 11,234,800 145,609,175
2008년 15,280,500 181,936,290
2009년 10,257,800 127,351,486
2. 휴대전화 통신비 (단말기 구입비, 통화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3급 이상 공무원 : 휴대전화기 및 통화료 지원
-4급 이하 공무원 : 통화료 지원
3. 2006년 ~ 현재까지 휴대전화 통신비 (단말기 구입비, 통화료)를 지원 받은 자의 각 개인별 직책 및 업무내용
직책 :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등
업무내용 : 주택, 교통, 환경, 문화, 복지, 위생 등 시정전반
4. 휴대전화 통신비 지원 절차 (예 : 사용자가 먼저 납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통장 입금) 이동통신사(SK, KT, LG)에서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은행부
5. 휴대전화 사용실태 점검실적 - 점검결과보고서 매월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개인적 사용 자제” 를 문자메시지 (SMS)로 전송하고 있음.
6. 공무로 사용하였는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방법 현실적으로 통화내용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확인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휴대폰까지 사주고 요금까지 내주어야 하는 제도가 좀 불합리하고 부도덕적이 아닌가 하고 한 시민은 울분을 터트렸다. 시청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지도 않으면서....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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