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뇌물·직권남용·국고손실 징역 35년 구형

백은종 | 기사입력 2020/05/21 [10:25]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뇌물·직권남용·국고손실 징역 35년 구형

백은종 | 입력 : 2020/05/21 [10:25]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 사법절차도 부인 오직 남 탓만"

 

사진/뉴시스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중범죄자 박근혜에 대해 총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앞서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 이날도 본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 2억 원, 이외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들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기환송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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