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논문중복게재의혹 청문회 쟁점화

의심되는 논문 여럿 발견돼, 2년간 소득신고도 일부 누락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09/09/10 [11:33]

정운찬 논문중복게재의혹 청문회 쟁점화

의심되는 논문 여럿 발견돼, 2년간 소득신고도 일부 누락

시정뉴스 | 입력 : 2009/09/10 [11:33]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 중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논문이 거듭 발견됐다.
 
▲ 정운찬 총리 내정자     ©시정뉴스
정 후보자는 1998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37권에 `IMF와 한국경제라는 33쪽짜리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이 2001년 한국행정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내가 본 한국경제에 그대로 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두 18쪽인 `내가 본 한국경제 가운데 약 9쪽 분량이 `IMF와 한국경제에 실린 내용과 겹치지만 정 후보자는 출처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논문 내용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논문에 다시 쓰면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정 후보자는 이에 앞서 2000년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이라는 논문을 2001년 영어로 옮겨 영자 학술지인 `한국경제저널(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에 싣고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아 이중게재 의혹을 샀다.
 
정 후보자는 또 인터넷 도서 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소득 6천여만 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예스24 고문을 맡아 2007년 1250만 원, 지난해 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원천소득공제에 따라 고문료에 대해 2007년 6만3천원, 2008년 413만원의 세금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그는 2007년과 2008년 합산소득신고에서 서울대 교수 급여와 예스24에서 받은 고문료를 합산해 신고해야 했으나 고문료를 누락함에 따라 합산소득 미신고 분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합산신고를 하면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재산은 최근 3년 동안 6억4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과 서울대 총장 퇴임 직후인 2006년 9월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정 후보자의 재산은 이 기간 11억5800만 원에서 17억9800만 원으로 6억4천만원 늘어났다.
 
정 후보자와 부인이 공동 보유한 방배동 아파트가 2006년 8억6300만원에서 올해 10억5600만 원으로 1억9천300만원 늘어났고, 역삼동 오피스텔도 같은 기간 84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1억5800만원 증가했다.
 
이 기간 후보자의 예금은 1억6천만원에서 4억8500만 원으로 3억2500만원 증가했고, 부인의 예금은 2300만원 증가했다.
 
후보자와 부인, 미혼자녀 등 일가의 총 재산은 부동산 12억9810만 원, 주식ㆍ보험ㆍ예금 5억6775만원, 채무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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