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法판결, "반대자 총회장 입장막아 위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5/21 [10:03]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法판결, "반대자 총회장 입장막아 위법"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21 [10:03]

"반대하는 사람 참석 막아 공동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당분간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전날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1회 한기총 정기총회의 대표회장 선출 결의에 대해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기총회 선거 과정에서 전 목사를 반대하는 참석자의 입장을 막는 등 선출 과정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는 참석자 기립박수 추대로 대표회장 연임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총회가 위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전 목사의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총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한 채권자 등의 회의장 입장을 막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의 의결권 및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라며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 사전에 원천 차단된 채 진행됐다. (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김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을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표회장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가 누락됐고 한기총 공동 부회장인 김모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목사 선출에 하자가 존재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회장 직위는 한기총 총회 무효 확인 사건 판결 전까지 중지된다. 전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한기총 대표회장은 법원이 선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한다. 아직 이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조건부 보석이 허용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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