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사건 10일 첫 공개변론서 격돌 한다. 대리투표 여부·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이 최대 쟁점으로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은 3개월째 정치권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이다.
본회의 처리 당시 김 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이 직권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취지 설명을 생략하고, 단말기 회의록과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표결의 유ㆍ무효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또 의원 145명이 표결에 참가한 방송법 1차 투표가 출석 미달로 부결된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당시 이 부의장은 바로 재투표를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당은 1차투표 당시 안건이 부결된 것이며 따라서 재투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장과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 측은 "1차투표는 의결이 불성립한 것일 뿐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안에서 빠졌던 내용이 다시 추가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완전히 다른 법안으로 볼 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쟁점에 대한 양 측 입장을 들은 뒤 쟁점을 추려 증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 한번 더 공개변론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국회 측으로부터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미디어법 공개변론은 국민들의 초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여러가지 정치적 큰 사건이 있었고 10월 보궐선거와 지금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따라 mb 정부와 여당,야당 모두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것으로 예측된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미디어법 헌재 공개변론 여야 격돌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