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초소형) 197대이며,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천320만 원, 초소형전기차 65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지정(40대)되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28-4425)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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