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서 '검찰발 제목 낚시' 보도 재미붙인 국내 주요 언론들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5/08 [10:55]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발 제목 낚시' 보도 재미붙인 국내 주요 언론들

정현숙 | 입력 : 2020/05/08 [10:55]

조국 전 장관 딸 특혜 검찰 유도신문에도 증인 "실험·배양 참여 과제도 했다" 

김두일 허드렛일? "검찰발 제목 낚시.. 홍조류를 배양하는 허드렛일이면 중요한 일" 

 

▲     © 정현숙

 

"조국 딸은 허드렛일" 법정 증언..거짓말 리허설까지 했다 (조선일보)

檢 "조국 딸, 의전원 면접 전에 거짓말 리허설 해" (채널A)

"조국 딸, 논문 기여 안 해..정경심 부탁 거절 못 해 후회" (SBS)

공주대 교수 "조국 딸 논문에 기여 안 해, 정경심 부탁 거절 못 한 것 후회" (한국경제)

검찰, 조국 딸 의전원 면접 연습 녹취록 공개.."거짓말 리허설" (서울경제)

 

22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등의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검찰발 입장만 대변한 국내 주요 언론매체의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얼핏 정경심 교수 쪽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은 공주대 교수가 인턴확인서를 써줬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그런 본질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바빴다. 매체들이 언론 소비자에게 이런 제목장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매도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두 매체가 아주경제와 민중의 소리다.

 

아주경제는 [조국 딸, 공주대 실험·배양 참여했고 과제도 했다" 증언 나와], 민중의 소리는 [‘11년 전 기억’ 불명확한 증인에 진술 강요하며 ‘조국 딸 제3저자 특혜’ 몰아간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위의 매체들과 확연히 상반된 보도를 내놨다.

 

검찰은 11년 전인 지난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와 초록 등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또 당시 공주대가 발급해준 체험활동확인서도 허위라며 가짜 서류를 입시에 활용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논문의 제1저자인 최모 씨와 담당 교수 김모 씨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기사의 맥을 짚어보자. 매체는 "검찰이 무리한 증인신문으로 빈축을 샀다"라며 "검찰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증인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 증인을 위축시키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11년 전 고등학생 시절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할 당시 조교로 있었던 최모 씨를 통해 조 씨가 연구소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될 정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

 

조 씨의 공주대 인턴 활동과 관련한 검찰의 논리는 조 씨가 2008년 정 교수와 친구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김모 교수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별다른 기여 없이 일본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논문 초록 ‘제3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기 때문에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11년 전인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날 최 씨의 증언은 오히려 검찰 주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검찰은 무리한 신문을 이어갔다.

 

‘조 씨를 본 적이 있냐’, ‘조 씨가 무슨 체험활동을 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최 씨는 조 씨를 연구소에서 수차례 봤고, 조 씨가 실제로 홍조식물 배양 실험에 도움을 줬다고 증언했다. 최 씨 증언에 따르면 조 씨는 주말에 불규칙적으로 연구실에 왔고, 올 때마다 3~4시간 머물다 갔다. 일본 학회를 앞두고는 홍조식물 배양에 필요한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를 옮겨주는 작업을 도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주대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의 다이어리를 보면 조 씨의 활동은 기록돼 있지 않은데 정말 조 씨가 배양을 도와준 적 있었냐”고 재차 질문했으나, 최 씨는 “그런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거듭 “조 씨는 여성 연구원을 보지 못했다며 기억조차 못 하는데 물갈이 작업을 해준 적이 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최 씨의 증언은 바뀌지 않았다.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오지 않자 검찰은 “(배양 과정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초록에 조 씨의 이름을 넣으려면 뭐라도 하긴 해야 하니 (지도교수가) 조 씨에게 물갈이를 시킨 것이 맞지 않느냐”고 유리한 증언을 유도했다.

 

이에 최 씨가 즉답을 피하자 검찰은 “초록을 쓰기 전까지 조 씨가 관여한 건 없고 초록에 이름을 올린 뒤에 물갈이했다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최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 씨는 초록에 정 씨의 이름을 올리는 이유에 대한 지도교수의 설명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조 씨가 조력한 작업을 ‘물갈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설명하기 어려워서 ‘물갈이’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지 배양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씨는 이어 “제가 했던 실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조 씨가 나와서 일한 것은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라며 학회 발표 당시 조 씨의 역할에 대해 “(학회) 참가자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다가 막히면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의 이날 보도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공주대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실험에도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했다.

 

당시 담당교수였던 김모 교수는 논문초록을 작성하기 전에 조 씨에게 과제를 내줬고 조 씨가 그에 대해 결과물을 제출했다면서 논문과 실험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가 남아있는 이메일, 압수수색 목록을 찾아보니 최소한 2008년 8월쯤 제가 내준 숙제에 대해 조 씨가 대답을 해서 숙제를 보내서 받은 이메일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앞서 증언대에 선 해당 논문 제1저자인 최 씨는  "당시 조 씨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실험에 필요한 샘플(홍조식물)의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를 옮기는 일을 도와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씨의 일이 중요한 업무는 아니라도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으로 보기는 힘들며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샘플 배양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씨는 "전문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검사님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다 보니 물갈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기여도의 낮기는 하지만 체험활동을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최 씨에 따르면 물갈이는 멸균된 해수를 필터로 걸러낸 뒤 수조에 채우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배양 중인 샘플(홍조류)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한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견해를 적어본다.

 

김두일 대표는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공주대 교수가 “조국 딸, 허드렛일했다.. 논문에 기여 안 해”라는 증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라며 "사실 기사를 읽어보면 인턴 확인서는 해당 교수 본인이 써 준 것이라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라고 했다.

 

이어 "논문의 기여도가 작고 허드렛일을 했다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해당할 뿐 해당 교수가 만들어 준 확인서가 가짜라는 증언이 아니라면 검찰 기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인턴이 실험실에서 허드렛일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라며 "다른 허드렛일도 아니고 생물학 연구실에서 홍조류를 배양하는 허드렛일이면 중요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주방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쉐프가 있다면 재료 준비하고 기초 요리를 위한 스탭들도 있다. 지위에 단계에 따라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며 "도리어 나경원 아들처럼 서울대 교수와 박사를 제치고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과 언론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삼으려고 했고 내용과 달리 제목 낚시를 했지만 결국 그 인턴 확인서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기소는 이번에도 망한 기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 기소의 본질은 민중의 소리에서 발행한 기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는데 불명확한 11년 전의 기억을 토대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하며 ‘조국 딸 제3저자 특혜’를 몰아간 사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검찰은 나경원 아들이나 빨리 수사해라"라며 "낙선 후에 많이 한가해서 시간도 많을 테니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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