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떻게 다른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06 [10:38]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떻게 다른가

강선영 | 입력 : 2020/05/06 [10:38]

▲ 코로나 방역지침, 생활속거리두기 달라진 점은?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C)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정부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월 22일 시작해 이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가 크게 준 것에 대해 "국민이 방역당국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현재 외국의 심각한 상황들에 견줘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이 방역당국과 함께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3월 중순 평균 100여명에 달했던 신규 확진자는 1차 고강도 거리두기 실천 기간(3월 22∼4월 5일) 이후 70여명으로 줄었고, 2차 고강도 거리두기 실천기간(4월 6일∼19일)에는 다시 35.5명으로 낮아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로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국민들이 잘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2개 부처에서 발표한 시설별 31개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편 오는 13일 고교 3학년생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과 관련, 김 총괄조정관은 "학교에서 1명이라도 확진된 학생이나 교직원이 나오면, 해당 학교 전체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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