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 않아도 운전자 음주 감지 '비접촉식 탐지기', 경찰청 시범운영

전영태 선임 | 기사입력 2020/04/21 [11:48]

불지 않아도 운전자 음주 감지 '비접촉식 탐지기', 경찰청 시범운영

전영태 선임 | 입력 : 2020/04/21 [11:48]

▲ 비접촉식 감지기 음주단속기 (C) 전영태 선임기자


[대한뉴스통신/전영태 선임기자] 경찰청이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사용했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1월 28일 이후로 측정을 중단하고 대신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감지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해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또한 경찰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음주 감지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감지 막대는 수시로 소독하고,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감지기는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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