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초저금리 대출시행 2주, 소진 전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

전영태 선임 | 기사입력 2020/04/15 [11:03]

금융기관 초저금리 대출시행 2주, 소진 전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

전영태 선임 | 입력 : 2020/04/15 [11:03]

▲ 대출 신용 조견표 (C) 전영태 선임기자


[대한뉴스통신/전영태 선임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지 2주가 지났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저금리 금융지원책은 총 12조 규모로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소진공), 기업은행에서 진행중이며, 현재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기 전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대출 받기 전 ‘5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대출 기관을 찾아야 한다.

신용등급과 대출금액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 기간이나 보증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체크포인트 5가지


①보증 및 대출제한 대상부터 확인
대출 신청에 앞서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대출 진행 시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중인 이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단, 신청일 전 완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중(단, 2월 13일 이후 연체 발생은 신청 가능)이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난선포일 3월15일 이후 휴폐업은 가능)인 경우도 대출이 어렵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보증이 어렵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정한 업종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임대·도소매업 ▶담배 중개·도매업 ▶부동산업 ▶약국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복권 판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골프장 운영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통관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신용등급 조회로 시작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아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이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credit.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4개월에 한 번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전국 62곳, 서울에는 5곳이 있다.


③ 은행계좌 보유 여부 확인
신용등급 확인 후 1~3등급 안에 해당되면 14개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계좌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을 경우 7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경남, 대구은행) 가운데 한 곳의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소진공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계좌가 필요해서다.


④ 준비 서류 챙기기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 중 택1) 4종류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이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단,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챙겨놓아야 한다.


⑤ 홀짝제 확인 후 온라인 신청
1000만원 직접 대출이 가장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소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2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가면 된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은 4월 13일, 1966년생은 4월 14일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을 위한 방문 상담 예약과 증명서 발급만 온라인으로 되고, 대출을 받기 위한 약정서 작성은 반드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조만간 센터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자금신청과 상담, 약정서 작성 등 대출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메인 홈페이지(www.semas.or.kr)에는 ‘코로나19 온라인신청’ 항목이 새로 생겼다. 클릭시 현재는 ‘오픈중’으로 안내되고 있다.


◇조건별 개별 대출법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 준비가 끝났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으면 된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신용등급, 상환 시기 등에 따라 대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대출액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 기한등이 달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기관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고신용&단기상환&3000만원
1~3등급의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1~3년안에 상환할 수 있다면 3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율은 1.5%. 14개 시중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1년안에 상환해야 한다. 보증수수료가 없는것이 장점이다. 3-5일 정도면 대출이 가능하다.


②고신용&장기상환&3000만원
기업은행에서도 1~3등급의 고신용자들을 위해 대출을 해준다. 금리는 1.5%로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보증수수료 0.5% 붙는것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조건이다.
기업은행에 수요가 몰려 대출을 받으려면 2주~3주 정도 걸린다.


③1~6등급&장·단기 상환&1억원
1~6등급의 제조, 도매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기업은행을 가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단 1.5% 금리는 3년까지만 적용되고, 보증수수료 0.5%도 붙는다.


④저신용&장기상환&1000만원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5년동안 1.5% 금리를 적용받는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으려면 출생연도에 따라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가능 금액은 1000만원으로, 금액이 적은경우 기업은행 대출(3000만원)로 전환하는것이 낫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보증수수료가 없다.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경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싶을땐 대리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보증수수료는 0.8%가 붙는다.


⑤고신용&장기상환&1000만원
신용등급이 1~3등급으로서 지난 25일 이전에 소진공에 1000만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게 좋다. 중복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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