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SSM공세와 생계형 영세상인

[칼럼] 유통시장 개방뒤 4만 슈퍼마켓과 3500재래시장 문닫아

이무성 | 기사입력 2009/09/01 [12:15]

대기업의 SSM공세와 생계형 영세상인

[칼럼] 유통시장 개방뒤 4만 슈퍼마켓과 3500재래시장 문닫아

이무성 | 입력 : 2009/09/01 [12:15]
최근 SSM 입점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폐해가 속출하여 이에 대한 영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엔 SSM에서 주유소 진출을 하겠다고 일반 주유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SSM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문약어로서 'Super Super Market'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슈퍼와는 달리 주유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업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 위임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에 그대로 권한을 두고 있다. 진입의 철폐를 통하여 유가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SSM에 대한 주유소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기존 주유업체의 생존을 위한 열악한 상황에서 대자본에 의한 진입이 강행되었을 때 영세 주유소의 줄도산은 쉽게 에측할 수 있다.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현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경제적 약자들에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하다.    

청년실업층의 격증과 함께 기존 자영업자들의 경제파탄이 아무리 부자계층을 옹호하는 정부라고 혹평받는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늦게나마 인식하여 SSM에 대하여 정책적인 우선과제로 접근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 대기업들의 골목진출(SSM)로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방식 기자


자유시장경제원리를 해치는 발상이라고 하여 SSM에 의한 부작용을 이전에 낮게 평가하여 아예 외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파를 초월하여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근거법령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전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그 격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이다. 그러나 더 한층 수위를 높혀 이를 허가제로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IMF환란 직후인 1996년도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후 현재까지 40,000개의 생계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고 상인들의 집단 영업장인 재래시장 3,500곳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내 중심가로의 입점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 행하고 있다.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대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유독 자유시장경쟁원리를 해치는 위헌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영세상인들의 SSM 입점 제한에 대한 청원을 애써 외면하여 왔었다.

지난 7월27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SSM 영업에 대한 제한근거 법령을 마련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인 광주보다 그 폐해로서 후유증이 더 심각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등을 통한 영세상인의 보호마련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 주위 500개 점포의 매출이 70%이상 감소된다는 최근의 통계수치 제시는 더 이상 자본집중에 의한 인위적인 독과점의 허용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에게 경제적인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영업력 보호는 단순히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적인 복지로서 복지예산 절감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사회전체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유효수요가 그리 많지 않는 중소도시의 경우에 이들 영세상인들의 보호는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 도배방지 이미지

SSM, 대기업, 영세상인, 재래시장, 슈퍼마켓 관련기사목록
이무성의 경제 산책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