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징역형 없이 벌금형 고작, 소유제한 등 관련보호법 개선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1:13]

동물학대 징역형 없이 벌금형 고작, 소유제한 등 관련보호법 개선을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4/08 [11:13]


일반 가정에서 사육한 말(馬)이 무차별 학대로 수난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수반된 동물학대에 대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제시 상동동의 주택에 설치된 마굿간에는 한 눈에 보기에도 애처로워 보이는 말이 눈에 띈다. 현지 마굿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지적공부상 도로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보자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마굿간을 만들고, 동물학대 수준의 사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확인 결과, 말사육 관련, 시설물로 의혹이 드는 가설건축물이 버젓이 세워져 사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육환경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더욱이 말 사육장에는 정화시설이 없어 배설물 배출처리 등 환경문제가 빈발하고, 사육장에 방치된 배설물로 냄새와 환경문제 등 심각한 실정이다.

학대행위자 유죄판결시 동물소유권 제한
현행 징역형 없이 벌금형 처분만이 고작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거나 사료와 물을 주기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동물학대는 인간이 동물에게 저지르는 ‘갑질행위’로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한 이유이다.


국내에는 애완동물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제지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법상 동물학대 범죄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이 내려지는게 고작이다. 일종의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동물을 사육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동물을 보호하고 아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동물복지 개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원본 기사 보기:환경이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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