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 3월 31일 공포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마포구 소유 공공시설 임차인들에게 영업중지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행한 바 있으며, 권고를 받아들인 임차인들에게는 영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공공시설 25개소, 도로점용 25개소, 일반재산 22개소 등 약 72개소의 임차인들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록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구의 작은 지원이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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