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경기도 참여 보조사업자 10일까지 모집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0:11]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경기도 참여 보조사업자 10일까지 모집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4/06 [10:11]

▲ 경기도전경 (C)[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환경 조성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크게 3가지 분야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호 사업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 ▲취약계층 소비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 조사기관 등으로,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 (www.gg.go.kr) 확인 후 4월 10일까지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68)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도민 체감형 소비자 정책 개발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주권이 실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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