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 12114명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0:56]

목포시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 12114명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4/06 [10:56]

▲ 목포시청 (C)[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8억 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만 2천여 명에 대해 1인당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4월 중 일괄 지급한다.

3일부터 5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문자메시지로 아이(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와 보유 카드 정보가 지급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우선 안내된다.

아이(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오는 6일 부터 1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지만,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된다.

돌봄포인트는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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