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반음식점 면적 임의확장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0:18]

대법 "일반음식점 면적 임의확장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4/06 [10:18]

▲ 대법원,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임의확장은, 변경신고 의무 위반위반으로 시정명령대상이야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식품위생법상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며,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양도인은 최초 1972년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사항이 아니었다. 그 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영업신고제로 변경되었고, 2003년에 (변경)신고사항에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원고는 2015년 양도인으로부터 건물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시정명령취소청구(2019두38830)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적 효과 및 그 심사사항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등 참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 판단하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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