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 외국인 2주 격리 의무화,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조치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0:34]

모든 입국 외국인 2주 격리 의무화,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조치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4/06 [10:34]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 4. 1.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별첨)」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으로써,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은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나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등 처분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2조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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