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3개월)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사업체(8,941개소) : 소방시설업 6,198 / 소방관리업 456 / 방염업 786 / 제조업 등 1,501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등으로 소방제조업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소방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사장 폐쇄나 근로자 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소방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기간 연장수수료*(연 0.49~0.76%)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방공사업체가 당초 보증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 아울러, 발주처가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주는 선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해주므로써 지불하는 소방공사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발주처로 부터 선금을 받은 공사업체가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주처의 선금을 보증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 자세한 신청방법은 소방청이나 소방청 산하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필요 시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시기를 소방기업과 소방공사를 발주한 기업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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