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장비 분기별 점검 의무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

최청락 | 기사입력 2020/03/29 [09:32]

스킨스쿠버 장비 분기별 점검 의무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

최청락 | 입력 : 2020/03/29 [09:32]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 :「수중레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발령, 4.26. 시행)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해양수산부는관련전문가의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과「수중레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증가추이) (2015년) 76만 명 → (2016년) 108만 명 → (2017년) 115만 명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교체해야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한다.

둘째,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교육을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미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하여 수중레저사업종사자가 더욱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68호)

아울러,「수중레저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가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제정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3월 27일 고시 발령 후4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27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에제정?개정된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반영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제정 주요내용


(목적)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고시발령/시행일) ’20. 3. .27. 발령 / 4. 26. 시행


* 11개 조문과 경과 규정에 관한 부칙으로 구성


(전문 확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정책자료-법령정보-고시

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제2조, 제3조)

(장비점검)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장비 안전성및 신뢰성확보

(장비대여)장비 대여 시 사업자 및 이용자가 작동상태 등을상호 교차 확인하도록 하여 장비고장에 의한

사고발생율 저감 기대

수중레저시설물 기준(제5조)

「수중레저법 시행령」 제5조 시설물의 점검방법등에 관한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안전과 인명사고 예방 도모

안전한 수중레저활동과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탐조등, 구명설비, 경적 및 구급약품 등의 상태 유지

교육의무 인정방법(제8조)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지정 수중레저 교육단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문성있고 현장에 적합한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을 인정하여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의무 부담완화

야간 수중레저 요건(제10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안전관리요원의 최대 동행가능 인원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기준 제시

선박충돌 예방과 비상 시 위치확인을 통한 신속한 구조 목적 달성을 위해 발광장비 착용 위치 등 관련 세부사항 명시

2. 「수중레저법 시행규칙·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9조(야간 안전관리)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할 것

3. --------------------------------------------------------------------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

202032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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