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한 조교의 충격 증언,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써라" 진술 강요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28 [09:47]

동양대 한 조교의 충격 증언,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써라" 진술 강요

정현숙 | 입력 : 2020/03/28 [09:47]

박지훈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는, 검찰 진술은 검사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집한 주요 증거물이 위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전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는데 핵심 증거가 됐던 컴퓨터 본체 2대의 확보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과 함께 진술 강요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직장인 동양대 정모 행정지원차장과 조교 김민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임의제출한 인물들로 조교 김 씨는 이날 결정적 증언을 했다.

 

검찰이 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곳까지 무단 압수수색을 하면서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담당 조교에게 증거물을 임의제출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사실상 강제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공판 법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재판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증인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민지 씨는 임의제출이 진행될 당시에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증언했다.

 

공판검사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진술서를 처음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양식으로 써야할지 물어보신다. 그럴 때 안내를 드린다"라고 다급히 수습하려 했다.

 

김 씨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물론 재판부가 직접 되물었을 때도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고 흔들림 없이 설명했다. 이때부터 침묵이 흘렀던 법정이 크게 술렁대기 시작했다.

 

조교 김 씨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거짓말한 것 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 없다 그냥 이렇게 써라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항의했다.

 

(조교 김 씨 법정 증언)

 

"아 다르고 어다른 부분이 많았다. 전임자가 구두로 이야기해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사가) 인수인계받았다고 써라해서 그렇게 썼다. 저는 (본체를) 그냥 휴게실에 뒀다고 말했는데, 검사님은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다. 제가 바빠서 그냥 둔 물건인데 원래 학교에 바로 반납해야할 물건인데 하지 않은 것이 맞지라고 물어 그렇게 적었다. 나중에 제가 거짓말한게 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럴 일 없다고 하셨다. 말미에 컴퓨터 두 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했다고 써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다." 

 

진술서를 강요에 의해 강제로 썼다는 논란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김 씨의 또다른 증언으로 검찰이 증거물을 위법으로 수집했다는 것을 추가로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등 지목된 대상만 가지고 하는 영장만 발부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무단으로 압수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검찰은 동양대학 건물 전체를 이 잡듯 뒤졌고 결국 영장에는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조국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그 컴퓨터는 과거 정경심 교수가 쓰던 것으로 새 컴퓨터를 지급받자 강사연구실로 옮겨 둔 것이었다.

 

정상적 절차라면 압수수색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거나 정 교수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바로 옆에 있던 동양대 김민지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조교 김 씨는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버텼지만, 검찰의 압박과 써주라는 학교 관계자의 강압 때문에 결국 진술서를 쓰고 말았다.

 

임의제출이란 물품 소유자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것인데, 행정지원차장 정 씨 등을 물품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압수하거나, 물품 소유자에게 임의로 제출받는 방법으로 나뉜다.

 

압수수색 영장도, 소유자 동의도 없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해 증거의 효력을 잃는다.

 

검찰 주신문에서 행정지원차장 정 씨는 "교내 물품 총괄 책임자로서 강사 휴게실 본체 임의제출에 동의했고, 조교에게도 검찰 수사에 잘 협조하라고 일러뒀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사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를 정 교수 것인 줄 알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간 것을 두고 당연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사휴게실의 정 교수 컴퓨터는 조교 김 씨는 물론 정 행정차장이 점유자도 아닐뿐더러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강사휴게실에 있다는 이유로 교수 허락 없이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조교 김 씨는 "없다"라고 대답했고, "진술서를 쓸 때 차장님이 계속 개인 컴퓨터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당시 검사와 수사관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컴퓨터 임의제출과 관련해서도 "(당시 검찰이 컴퓨터가) 뻑이 나서 자료를 가져가서 봐야해 가져가는 거라서 정 행정차장에게 물어보니 니가(조교 김 씨)협조하라고 해서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행정지원 차장님이 자기가 책임자라고해서 제가 궁금해서 결재라인에 들어가는지 찾아보니 책임자는 교양학부장이다"라고 밝혔다. 즉 정 교수의 컴퓨터를 조교 김 씨는 물론 행정지원 차장 두 사람 다 임의제출을 동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힌 거다. 

 

변호인단도 조교 김 씨의 의견과 같았다. 변호인단은 직접 동양대를 방문해 교내에 배치된 가구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학교 물품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반면 정 차장 등이 임의제출한 (정 교수) 컴퓨터 본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학교 소유도 아닌 개인 비품을 교내 책임자가 임의로 제출한 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 행정지원차장은 "휴게실에 버려진, 방치된 물건이라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조국 폴더가 나왔으면 (검찰은) 이 컴퓨터가 정 교수와 관련된 컴퓨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 순간부터라도 형사소송법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인 압수수색을 정식으로 밟든지, 정 교수에게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서 (임의제출을)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런 위법적 수집과 강요에 의한 진술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두고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영장주의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을 두고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적어도 임의제출물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압수물을 잠탈하는 수사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이날 정경심 교수 재판을 두고 기가 막힌 증언이 튀어나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소감을 전했다. 

 

박 대표는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기가 막힌 증언이 튀어나왔다"라며 "바쁘게 작업중인 상황이라 나중에 정리해서 쓰려다,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나 지대해 먼저 멘트부터 남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조교 김민지 씨가,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것" 그것도,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도 검사가 괜찮다 라며 계속 받아쓸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간 우리나라가 유신시대로 돌아갔는가 하는 아찔함마저 든다"라며 "어떻게, 2020년 현재에 검사가 참고인에게 불러주는대로 쓰라고 종용하고, 그것도 당사자 항의마저 묵살한단 말인가?"라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심지어 유신시대에마저도, 이런 조작은 공안사건에나 써먹던 수법"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전국민이 주목하는 수사, 직속 상급자인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조차 이런 기막힌 수사 조작을 감행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그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단정했다.

 

더불어 "당연히 위법이며, 해당 검사와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전면 감찰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동시에,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옭아매려 혈안이 됐었는지를 절절히 반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는, 검찰 진술은 검사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라며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는, 당사자가 항의해도 묵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닥칠 일일 수도 있다"라고 검찰의 막장 행각을 경고 했다.

박지훈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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