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호르몬방해 성조숙증 유발 산자부 리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3/26 [10:0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 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 마스크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3.13~3.20)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 조치를 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社) 이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 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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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대상 제품 세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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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 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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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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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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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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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어린이(학생)용 입체형 마스크
(아동용 방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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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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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닐페놀(Nonylphenol) 총함량 28.5배 초과
- 부위 : 바인딩(양옆)
- 측정값 : 2,856 mg/kg
- 기준치 : 총 10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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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아동용 방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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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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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닐페놀(Nonylphenol)총함량 3.8배 초과
- 부위 : 바인딩(양옆)
- 측정값 : 384.5 mg/kg
- 기준치 : 총 10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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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기 위해 3.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 불량 면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공표문
□ 수거등의 명령 : 2개 모델
조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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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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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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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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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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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위해도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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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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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대
(아동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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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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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어린이(학생)용 입체형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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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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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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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구분(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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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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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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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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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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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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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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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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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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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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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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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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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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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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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중결함)
ㅇ 노닐페놀(NP, NPEO) 28.5배 초과
- 부위 : 바인딩 흰색 원단
- 측정값 : 2,856 mg/kg
- 기준치 : 총 함량이 100 mg/kg 이하
ㅇ (경결함)
ㅇ 표시사항 미비
-KC마크,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사용연령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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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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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무정자증, 기형아 및 성조숙증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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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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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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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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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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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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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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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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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0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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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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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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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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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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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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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위해도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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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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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대
(아동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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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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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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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
위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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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구분(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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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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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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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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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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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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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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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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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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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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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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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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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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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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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중결함)
ㅇ 노닐페놀(NP, NPEO) 3.8배 초과
- 부위 : 바인딩 흰색 원단
- 측정값 : 384.5 mg/kg
- 기준치 : 총 함량이 100 mg/kg 이하
ㅇ (경결함)
ㅇ 표시사항 미비
- 섬유의 조성,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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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보
|
ㅇ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무정자증, 기형아 및 성조숙증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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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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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요령
|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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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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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아올로
|
연락처
|
010-7522-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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