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장모 사건, 수사력 집중하면 2주내 밝힐 수 있어"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20 [11:59]

임은정 "윤석열 장모 사건, 수사력 집중하면 2주내 밝힐 수 있어"

정현숙 | 입력 : 2020/03/20 [11:59]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

 

지난해 7월 25일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화면

 

울산지청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17일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단언했다.

 

2주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맡은 의정부 지검이 확실히 한다면, 윤 총장 장모의 비위를 밝힐 수 있다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또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가족 관련 비리를 연속 2회에 걸쳐 관련 사실을 들추어낸 것을 예수가 만든 기적의 씨앗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개 그러했을 듯 한데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라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 한 특효약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스트레이트)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다”라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이적과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도 씁쓸한 현실”이라며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터”라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라고,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윤 총장의 과거 취임사를 기억하고는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으로 임 부장검사는 오랫동안 해결이 나지 않는 성폭력 은폐건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2018. 5. 서울중앙지검에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건을 고발한 후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있다"라며 "2018. 11. 19.자 작성 참고서면에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적어 보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치적 고려 등 사법외적인 요소가 수사와 사건 처리 시기를 좌지우지하던 검찰의 풍토가 정책미제를 양산하는 것이고, 이러한 풍토이기에 사법외적인 요소가 수사와 사건처리 방향 역시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업보가 오늘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여론의 해일로 밀려드는 이때"라며 "이제라도 검찰 내부의 치부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 부끄러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공소장 등 유사사건 처벌사례를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신문 칼럼을 통해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 요구라,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보다 더 곤혹스럽고, 민감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15시간 ·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대개 그러했을 듯 한데요.
저도 어제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했습니다.

어느 검사실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기자들을 찾아가 하소연하는 것이고,
저 역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건을 고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페친분들에게 거듭 관심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네요.
걷지 못 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이적과 같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도 씁쓸한 현실이지요.

제가 2018. 5. 서울중앙지검에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건을 고발한 후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있는데,
2018. 11. 19.자 작성 참고서면에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적어 보냈습니다.
"정치적 고려 등 사법외적인 요소가 수사와 사건 처리 시기를 좌지우지하던 검찰의 풍토가 정책미제를 양산하는 것이고,
이러한 풍토이기에 사법외적인 요소가 수사와 사건처리 방향 역시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업보가 오늘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여론의 해일로 밀려드는 이때에,
이제라도 검찰 내부의 치부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 부끄러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에도, 또한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문제의 성폭력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에 대한 형사 판결이 선고되고,
소속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학교장의 직무유기 판례나,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하여 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공소장 등
유사사건 처벌사례를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신문 칼럼을 통해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 요구라,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보다 더 곤혹스럽고, 민감한 모양입니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년간 가지고 있었으니 사건 실체를 충분히 밝혔을 시간이지요.

공수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입니다.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페친분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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