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피해자 "검사 유도신문 항의, 공소시효 임박 형식 조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19 [11:53]

윤석열 장모 피해자 "검사 유도신문 항의, 공소시효 임박 형식 조사"

정현숙 | 입력 : 2020/03/19 [11:53]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18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조사해야 할 동업자 안 모 씨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따라서 동업자 안 씨의 불출석으로 공소 시효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MBC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 지검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출석한다면, 동업자 안 씨와의 관계, 본인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씨는 장모 최 씨가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장고 증명서 4장을 이용해 성남시의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동업을 한 인물이다.

 

하지만 17일 출석을 앞두고 돌연 안 씨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검찰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2주를 앞둔 상황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미뤄진 거다. 뿐만 아니라 최 씨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MBC에 보도에 따르면 임모 씨 등 피해자 2명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할 때 검찰 측이 "장모 최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게 맞느냐"는 취지로 거듭 질문하는 등 유도심문을 하는 듯해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임 모 씨/최 씨 명의 당좌수표 피해자] "(검사가) 유도신문을 해서 내가 막 뭐라고했거든. (검사가) 이 돈을 누구 준거냐."]

 

피해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사건을 급히 마무리하기 위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매체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의정부 지검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17일 MBC  방송화면과 보도기사 헤드라인

 

검찰서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 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

 

한편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가 350억 원대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돈 거래를 했고,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사건을 맡은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17일 KBS 취재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 진정서가 접수된지 5개월 만에야 관련자 소환에 나섰는데, 뒤늦게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거다.

 

이 사건은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 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 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인 사업가 노덕봉 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윤 총장 장모인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다.

 

[노덕봉/진정인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 (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온 게 며칠이에요?) 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iMBC 연예뉴스 사진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안 씨는 최 씨가 내어 준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 서류가 명백한 가짜였다. 윤총장 장모도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MBC 등 방송에서 최근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되자, 부랴부랴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고발인과 핵심인물인 안 씨 조사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간 셈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경이 동시 수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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