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임금 2.8%인상 체결, 코로나19 대응 총력키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1:08]

서울시내버스 노·사 임금 2.8%인상 체결, 코로나19 대응 총력키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3/17 [11:08]

2020 서울 시내버스 임금인상률 2.8%(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로 합의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0년 임금인상률 2.8%(’20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로 타결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올해만큼은 시민들이 출근길을 걱정하며 잠들게 만드는 ‘새벽시간대 극적 타결’이 아닌 신속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이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최근 10년 간 시내버스 임금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고지·차량 방역, 운전원 건강관리 등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작년의 경우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파업 돌입 2시간여를 앞둔 새벽 2시 30분경에 극적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이번 임금협상의 특징은 예년과 다르게 철저히 당사자주의 원칙 하에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사는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상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운전원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협상의 주안점을 후생복지·근로여건 개선으로 변화시키기 바랐고, 노·사는 이에 화답하여 합리적인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그간 버스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있었으나 노·사 모두 한 발짝 양보하여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으로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었다.

또한 노·사는 운수종사자 후생복지 개선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연수 프로그램 다변화 등을 추진하여 노·사·정이 운수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방역 활동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강력한 방역을 지속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대중교통 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한 단계 강화된 차량 방역(매회 운행 종료 시 마다 손잡이·하차벨·카드 단말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있어 대중교통 이동 중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청소원 피로도 증가, 소독물품 소모물량 등을 고려하여 소독약품 구매, 청소원 피로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채용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두가 코로나 방역으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노사가 스스로 감내하는 자세로 임금협상을 조기타결 하여 방역활동에 집중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市도 노?사와 함께 버스 방역에 더욱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사 협력 모델을 토대로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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