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인천 중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외국인 중도전입자 혜택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1:59]

14만 인천 중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외국인 중도전입자 혜택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3/17 [11:59]

내년 2월 19일까지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구 등록 외국인 포함)은 물론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9일까지이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 또는 운행 중인 다른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장되며, 보험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위로금 30~7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등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도로환경 개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영상 및 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건설과(☎032-760-7453),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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