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사업, 상반기 22억원 저금리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1:21]

목포시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사업, 상반기 22억원 저금리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3/17 [11:21]

▲ 목포시, 2020년「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개시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목포시가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지난 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던 것을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임을 감안해 상반기에 2억원 전액을 출연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포시가 2억 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을 보증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이거나 5년 이하 청년창업자로 사업자 및 주민등록 주소가 목포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창업자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1%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100% 전액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다.

자금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전남신용보증재단(061-285-0745)으로 하면 된다.

한편, 목포시는 2019년에 상·하반기 각 1억 원씩 출연, 상반기 38명 10억 원과 하반기 37명 1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해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성공 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오혜진(270-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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